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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저출생대응 지원정책

청년・신혼부부 지원정책

총 :3건의 청년・신혼부부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 시군, 금액 , 비고, 상세보기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상세보기
맞춤형임대주택 공급 (공급계획) 청년 매입임대주택 ‘25년 30호 공급청년 일자리 연계 임대주택 ‘25~’27년 75호 공급
(지원대상)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만19~39세 이하)
(지원내용) 시중 임대료 50%이내, 청년 최대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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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 (지원대상) 경남 거주 무주택 청년(만19~39세 이하, 시군 조례에 따름)
(소득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 부모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월세는 전세금 환산)
(지원내용)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기납부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최대 150만원) 지원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지원자격 충족시 최장 6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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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경남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1주택,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
(지원내용)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기납부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최대 150만원) 지원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지원자격 충족시 최장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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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정책

총 :23건의 임신・출산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 시군, 금액 , 비고, 상세보기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상세보기
임신사전건강 관리지원 (지원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희망자
(지원내용) 필수검사 최대3회 지원
여성 : 난소기능검사, 부인과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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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지원대상) 가임여성(결혼이민자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신부
(지원내용) 풍진 항원, 항체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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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진단서 제출자(사실혼 포함
(지원내용)시술비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20만원), 유산방지(20만원) 지원
· 출산당 25회 지원[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 연령구분없이 시술종류에 따라 차등지원(30~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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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지원대상) 도내 거주 난임부부로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 없는 자
(지원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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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도내 거주 난임부부
(선정기준)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
(지원내용) 기초검사, 호르몬 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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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지원대상)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예상,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보관(1년) 비용 지원
‧최대 남성30만원/여성200만원, 1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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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백만원/부부당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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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
(지원내용)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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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산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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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지원대상) 임산부
(지원내용) 임신부 대상 전국공통서비스(엽산제 지원등)과 자치단체별 서비스(임신증 주차증 등)를 통합안내→신청(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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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원대상) 임산부
(지원내용) 임신1회당 100만원(다태아140만원)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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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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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도내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금 지원 *최소5일~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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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저소득층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지원내용) 기저귀 월 90천원, 조제분유 월 110천원, 기저귀·조제분유 월 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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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서부권) 사천, (북부권) 거창 설치 추진
(동부권)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22. 6월 개원)
(이용료)16만원/2주기준, 취약계층 감면료 7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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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19세이하 산모 중 신청자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 의료비 및 약제‧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임신1회당 12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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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지원내용) 체중별 의료비 차등 지원(300~15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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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지원내용) 선별검사, 확진검사, 환아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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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 및 영아
(지원내용) 신생아 선천성 난청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비 및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는 난청아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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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6세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총12회 건강검진 비용 지원(334,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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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보육 정책과 ▶ 보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원대상)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령, 산청, 함양)
(지원내용) 임산부 산전진찰 및 여성 부인과 검진‧검사
보육 정책과 ▶ 보기
영유아 친환경이유식영양꾸러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고위험산모‧신생아
(지원내용) 영유아 1인당 친환경 농축산물 60만원상당(자부담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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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첫째-둘째-셋째) 지원정책

총 :18건의 출산지원금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2025.1월 기준, 단위: 만원)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 시군, 금액 , 비고, 상세보기
연번 시군 사업명 출산장려금(축하금) 출산용품 지원 내용
(기념품)
상세보기
1아 2아 3아 4아 5아 쌍둥이
쌍둥이
1 창원 출산축하금 50 200 200 200 200 - - - ▶ 보기
2 진주 출산축하금 100 200 600 600 600 - - 실크속싸개 이불지원 (9만원상당) ▶ 보기
3 통영 출산지원금 100 200 300 300 300 300 600 출산용품(14만원 상당) ▶ 보기
4 사천 출산지원금 100 200 800 800 800 - - 임산축하용품
(튼살크림, 속싸개 등)
▶ 보기
5 김해 출산축하금 50 100 100 100 100 - - - ▶ 보기
6 밀양 출산장려금 100 200 500 500 500 - - 콧물흡입기, 인형 등 ▶ 보기
7 거제 출산장려금 100 300 800 800 800 - - 출산용품(신생아 목도리, 담요 등 10만원 상당) ▶ 보기
8 양산 출산장려금 50 100 200 200 200 - - 양산사랑카드상품권 10만원 포인트 지급 ▶ 보기
9 의령 출산장려금 400 700 1,400 1,400 1,400 - - - ▶ 보기
10 함안 출산지원금 100 300 1,000 1,000 1,000 - - 신생아 목욕용품 등
(20만원 상당)
▶ 보기
11 창녕 출산장려금 500 700 1,000 1,000 1,000 - - 임신축하물품(5만원상당) ▶ 보기
12 고성 출산장려금 100 200 500 500 500 - - 한방첩약(셋째아이상) ▶ 보기
13 남해 출산장려금 300 400 500 500 500 - - - ▶ 보기
14 하동 출산장려금 440 1,100 1,700 3,000 - 100 200 출산용품(50만원 상당) ▶ 보기
15 산청 출산장려금 290 410 1,250 1,250 1,250 - - 출산용품(10만원 상당) ▶ 보기
16 함양 출산장려금 100 200 1,000 1,000 1,000 300 1,300 출산용품(10만원 상당) ▶ 보기
17 거창 출산축하금 500 500 500 500 500 - - 출산용품(10만원 쿠폰) ▶ 보기
18 합천 출산장려금 100 300 1,000 - - - - 출산용품(30만원 상당) ▶ 보기

양육지원정책

총 :16건의 양육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양육지원정책 사업명, 사업내용 , 담당부서, 상세보기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상세보기
부모급여지원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 0세 아동 양육 : 월 100만원
-1세 아동 양육 : 월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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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내용) 24~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 지원
(지원형태)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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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보육료 지원 (부모보육료) 모든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0~2세 보육하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연장/야간연장보육료) 연장, 야간연장 보육 제공 어린이집
(24시간보육료)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지원형태) 바우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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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3~5세
(지원내용) 3~5세 아동 1인당 (보육료) 월28만원
(지원형태) 바우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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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지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6개월~36개월)
(지원내용)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시간당 5천원) 중 3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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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12세이하 취학아동 중 차상위 이하 계층
(지원내용)
- 일4시간 이상 이용시 월10만원(장애아월293천원)
- 방학 중 일8시간 이상 이용시 월20만원(일일계산)
(지원형태) 바우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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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
(지원내용)
- (20인초과)3세 77천원 ~ 4~5세 60천원(1인/월)
- (20인이하)3세 93천원 ~ 4~5세 85천원(1인/월)
(지원형태) 바우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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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지원내용) 상해‧배상보험 가입비 지원
- 상해담보:치료비100%,배상책임:대인5억,대물5백만원한도,돌연사특약: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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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지원대상) 도내 어린이집 이용 내국인 3~5세아
(지원내용) 부모부담 필요경비 5개(행사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시도특성화비, 특별활동비) 지원
(지원형태) 바우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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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도내 거주 외국인 중 관내 어린이집 이용 3~5세
(지원내용) 외국인 유아부모보육료 중 월10만원 지원
(지원형태) 바우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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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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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아이다누리카드 (지원대상) 막내가 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 가정(임신부 가능)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가명점별 할인혜택 제공
(발급방법) NH농협은행 방문 신청(신용/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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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3개월~12세 아동
(지원내용) 가정에 아이돌보미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별, 소득기준별 차등요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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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보미 이용시 자부담 일부 추가지원(중위소득별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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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부모 대신 손자녀 돌보는 (외)조부모
(지원내용) 2세 영아를 조부모가 월40시간 이상 돌봄시 월20만원 지급
※ 최대 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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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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