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상~만 35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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