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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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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원정책

  • 여성가족청년
    손주돌봄 지원 사업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방문
  • 서비스 분야
    여성가족청년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금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경상남도
  •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 지원내용
    ○ 중위소득 150%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2세(24~35개월) 영아를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지원기간 12개월) * 2명 30만원, 3명 40만원
  •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상~35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기간
    ○ 매월 1~15일
  •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 나, 다 유형 대상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 수급자 통장사본, 양육공백 입증서류 등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5-21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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