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안내
경상남도 지원정책
○ 시술비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 중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도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지원
○ (지원횟수) 출산 당 25회 지원,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 (신청자)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지원금액) 별첨참고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사실혼 포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