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정책 안내

홈 ▶지원정책 안내 ▶경상남도 지원정책

경상남도 지원정책

  • 복지
    첫만남이용권 지원
  • 정보제공
    바로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 서비스 분야
    복지
  • 사용자 구분
    개인
  • 지원형태
    현물
  • 대상시군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부터 300만원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지원기간) 아동의 주민등록 생년월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 (가능업종) 유흥업소·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다양한 구매처

    ○ (지원절차) ➀ 신청 및 접수(읍면동) → ➁ 지원결정(시군구) → ➂ 바우처 생성 및 관리(사회보장정보원) → ➃ 대상자 관리(시군구)

  • 지원대상
    ○ 출생아로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구비서류
    ○ 이용권신청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 주민센터 ☎ 별첨 참고
  • 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055-211-476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균 4.0 19명 참여

0/1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