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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경상남도 교복 및 일상복 지원 사업
  • 접수기간
    2023-03-02 09:00 ~ 2023-11-30 18:00
  • 상태
    마감
  • 접수년도
    2023년
  • 문의처
    055-120
  • 사업소개

    경상남도와 시군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일상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사각형입니다.  '23. 3. 2.현재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전학생

                  (외국인등록 학생, 도외 소재 학교·대안교육기관·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포함)  

                  ☆ 전학생은 타 시·도에서 경남도로 전입과 전학을 같이 하는 자로 주민등록 기준일은 도내 소재 학교 전학일

                  도내 주민등록 기준 ·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1회 한정 지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중복 지원 불가)


    사각형입니다.  1 300,000(계좌입금) 일상복구입비는 30만원 한도 실비 지급


    사각형입니다.  2023. 3. 2.() ~ 11. 30.()   * 동시접속 분산을 위한 중·고등학생 구분 신청.

                   (중학생) 2023. 3. 2. ~     (고등학생) 3. 9. ~ 


    사각형입니다.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사각형입니다. 

    제출서류('23.3.2.이후 발급)는 아래 구분 학교별 반드시 확인하여 개인별 신청 시스템 등록

    구 분

    제 출 서 류

    학생보호자 주민등록 동일

    학생보호자 

    주민등록 별도

    교복 착용

    교복 미착용

    (일상복*)

    경남도내 학교

    해당 없음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초본

    해당없음

    의류 구매영수증

    타 시·도 학교

    학칙(교복착용 발췌)

    재학증명서

    의류 구매영수증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교육청 등록 기관)

    학칙(교복착용 발췌)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

    (교과운영수업시간표 등)

    의류구매영수증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등록증 사본

    교육과정 관련

    (교과운영수업시간표 등)

    * 일상복은 주중(~) ·하교 시 착용하는 교복대용의 옷을 말함 

      ②일상복(의류) 구매 영수증은 의류 구입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영수증 합산하여 130만원 한도 실비 지급

    온라인 신청 시 경상남도 회원가입(본인 인증) 필수이며 본인인증 및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관할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사각형입니다. (신청) 경남도청(콜센터 055-120), (신청·지급) 군 담당부서

    창원

    225-2383

    진주

    749-8338

    통영

    650-2613

    사천

    831-2597

    김해

    1577-9400

    밀양

    359-6004

    거제

    639-3855

    양산

    392-2574

    의령

    570-2143

    함안

    580-2055

    창녕

    530-2053

    고성

    670-4663

    남해

    860-3863

    하동

    880-2183

    산청

    970-6122

    함양

    960-4643

    거창

    940-8812

    합천

    930-3167

  • 담당부서
    교육인재담당관
  • 이용방법
    (신청방법) 홈페이지 경남 바로 서비스를 통한 지원 신청
  • 접수일정
    2023. 3. 2. ~ 11. 30.
  • 구비서류
    (도내 학교)
    1. 학생초본(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별도일 경우) 제출
    * 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동일할 경우 제출 불필요

    (타 시도 학교)
    1. 학생초본(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별도일 경우) 제출
    2. 학칙,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구 비인가 대안학교)
    1. 학생초본(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별도일 경우) 제출
    2. 학칙,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 교육과정관련 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지원대상
    2023. 3. 2.현재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전학생
    (외국인등록 학생, 도외 소재 학교·대안교육기관·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포함)

    ☆ 전학생은 타 시·도에서 경남도로 전입과 전학을 같이 하는 자로 주민등록 기준일은 도내 소재 학교 전학일
    ※ 도내 주민등록 기준 중 ·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각 1회 한정 지원
    (단,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중복 지원 불가)
  • 자격요건
    신청 자격 :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지원방법
    지원금액 : 300,000원/인(계좌입금)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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