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시‧군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일상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23. 3. 2.현재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1학년 전학생
(외국인등록 학생, 도외 소재 학교·대안교육기관·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포함)
☆ 전학생은 타 시·도에서 경남도로 전입과 전학을 같이 하는 자로 주민등록 기준일은 도내 소재 학교 전학일
※ 도내 주민등록 기준 중 ·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각 1회 한정 지원(단,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중복 지원 불가)
1인 300,000원(계좌입금) ※ 일상복구입비는 30만원 한도 실비 지급
2023. 3. 2.(목) ~ 11. 30.(목) * 동시접속 분산을 위한 중·고등학생 구분 신청.
(중학생) 2023. 3. 2. ~ (고등학생) 3. 9. ~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제출서류('23.3.2.이후 발급)는 아래 구분 학교별 반드시 확인하여 개인별 신청 시스템 등록
구 분 | 제 출 서 류 | |||
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동일 | 학생, 보호자 주민등록 별도 | 교복 착용 | 교복 미착용 (일상복*) | |
경남도내 학교 | 해당 없음 | ①가족관계증명서 ②학생 초본 | 해당없음 | 의류 구매영수증 |
타 시·도 학교 | ①학칙(교복착용 발췌) ②재학증명서 | ①의류 구매영수증 ②재학증명서 | ||
대안교육기관 (교육청 등록 기관) | ①학칙(교복착용 발췌) ②재학증명서 ③대안교육기관등록증 사본 ④교육과정 관련 (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①의류구매영수증 ②재학증명서 ③대안교육기관등록증 사본 ④교육과정 관련 (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
* ①일상복은 주중(월~금) 등·하교 시 착용하는 교복대용의 옷을 말함
②일상복(의류) 구매 영수증은 의류 구입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영수증 합산하여 1인 30만원 한도 실비 지급
※ 온라인 신청 시 경상남도 회원가입(본인 인증) 필수이며 본인인증 및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관할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신청) 경남도청(콜센터 055-120), (신청·지급) 시‧군 담당부서
창원 | 225-2383 | 진주 | 749-8338 | 통영 | 650-2613 | 사천 | 831-2597 | 김해 | 1577-9400 | 밀양 | 359-6004 |
거제 | 639-3855 | 양산 | 392-2574 | 의령 | 570-2143 | 함안 | 580-2055 | 창녕 | 530-2053 | 고성 | 670-4663 |
남해 | 860-3863 | 하동 | 880-2183 | 산청 | 970-6122 | 함양 | 960-4643 | 거창 | 940-8812 | 합천 | 930-3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