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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 지원사업
    접수중
    (D-6)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 지원사업

    2025.04.16.(수) 09:00 ~ 2025.04.30.(수) 18:00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500명
    • 문의처 055-940-8818
  • 사업소개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 지원사업 1번 이미지

    ○ 사업명 :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

    ○ 신청기간 : 2025. 4. 16.(수) ~ 4. 30.(수)

    ○ 지원인원 : 100명 / 생애 1회

    ○ 지원내용 : 1인 200만원(거창사랑상품권 50, 선불카드 50) 

    ○ 지원대상 :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 

                   - 공고일이 속한 연도 19~45세 이하 미혼청년 (1979~2006년생 / 이혼 청년 미해당)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할 것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청년 디딤돌 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농어업인수당, 청년 농업인 취농 직불제, 청년도약금 기대상자 등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 군 복무자 및 군 복무 대체 근무자

      - 그 밖의 사치향락도박사행 종사자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이메일
    altiora66@korea.kr
  • 담당부서
    인구교육과
  • 이용방법
    아래 첨부파일 참고
  • 접수일정
    2025-04-16 09:00 ~ 2025-04-30 18:00 까지
  •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제출

    ※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근속 확인 서류(건강보험 관련 서류로 판정 어려울 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제출
    1)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주소이력 및 가구원 확인 필요)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5년 1~3월분) & 직장/지역 가입자 서류 1부씩
    (직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역) 자영업자,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농업·축산업·임업 종사자 : 경영체등록확인서 / 공통 : 소득금액증명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
    - 공고일이 속한 연도 19~45세 이하 미혼청년 (1979~2006년생 / 이혼 청년 미해당)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할 것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선정기준
    소득기준, 근로기간, 거주기간 합산 후 높은 점수순 선정
  • 지원방법
    1인당 200만원(거창사랑상품권 50%, 선불카드 50%) / 생애1회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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