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 지원사업
○ 사업명 :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
○ 신청기간 : 2025. 4. 16.(수) ~ 4. 30.(수)
○ 지원인원 : 100명 / 생애 1회
○ 지원내용 : 1인 200만원(거창사랑상품권 50, 선불카드 50)
○ 지원대상 :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
- 공고일이 속한 연도 19~45세 이하 미혼청년 (1979~2006년생 / 이혼 청년 미해당)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할 것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청년 디딤돌 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농어업인수당, 청년 농업인 취농 직불제, 청년도약금 기대상자 등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 군 복무자 및 군 복무 대체 근무자
- 그 밖의 사치향락도박사행 종사자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