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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접수중
    (D-142)

    [양산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2025.02.14.(금) 09:00 ~ 2025.12.04.(목)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375명
    • 문의처 055-392-3824
  • 사업소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기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 이메일
    whwo6554@korea.kr
  • 담당부서
    양산시 공동주택과
  • 이용방법
    ※ 2024년 보증료 지원을 받은 임차인은 2025년 지원불가
  • 접수일정
    ❍ 2025. 2. ~2025. 12.(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4,5,6,8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인터넷 신청 시 제출 불필요)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사본)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6. 본인 명의 통장사본
    7. 소득금액증명(아래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명세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청년 : 만19세~만39세
    **신혼부부 : 연령무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자격요건
    ❍ 지원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 지원방법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40만원)>> 보증보험 3.31.이후 가입자에 한해 해당됨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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