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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2025.02.14.(금) 09:00 ~ 2025.12.04.(목)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375명
- 문의처
055-39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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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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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hwo655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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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양산시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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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2024년 보증료 지원을 받은 임차인은 2025년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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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정
❍ 2025. 2. ~2025. 12.(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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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4,5,6,8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사본)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6. 본인 명의 통장사본
7. 소득금액증명(아래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명세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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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청년 : 만19세~만39세
**신혼부부 : 연령무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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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지원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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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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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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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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