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025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25. 2. 17.(월) ~ 3. 7.(금)
❍ 지원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만19~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공고일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지원내용 : 12개월(1~12월) 간 월 최대 20만원 이내 임차료 지원(연 최대 240만원)
※ 생애 1회 지원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신청 불가, 소득이 없는 청년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복지로() 사이트 또는 거주지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LH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등), 타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 지원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www.gyeongnam.go.kr/baro) 또는 앱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문 의 처 :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392-3823)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양산시 홈페이지 > 양산소식 > 고시/공고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