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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4.09.30.(월) 09:00 ~ 2024.10.30.(수) 23:59
- 접수년도2024년
- 모집인원10명
- 문의처055-970-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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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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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jdalswn98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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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략사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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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정
○신청기간 2024.9.30.(금)~2024.10.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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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발급: 크레딧포유: http://www.credit4u.or.kr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원칙,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서 인정)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최근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 위임장 및 위임서류(대리인 접수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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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산청군이고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생애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산청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동일세대 1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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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제외대상: 아래의 제외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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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10개월간(2024.2~12월)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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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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