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10개월간(2월~11월분) 지원
❍ 모집인원 : 309명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선정)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2022년,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⑦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참여자
⑧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다른 경우
⑩ 기타 사업취지에 불부합 판단 경우
※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