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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 접수기간
    2024-03-11 09:00 ~ 2024-11-30 23:59
  • 상태
    접수중
  • 접수년도
    2024년
  • 문의처
    055-650-5744
  • 이메일
    naddurama@korea.kr
  • 접수인원
    61
  • 사업소개
    [통영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1번 이미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담당부서
    건축과
  • 이용방법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접수일정
    - 2024.3.~2024.11.
  •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유효
  • 지원대상
    - 청년* 임차인
    - 청년* 외 임차인
    - 신혼부부** 임차인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등에서 규정한 신혼부부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 (연령 무관)
  • 자격요건
    다음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통영시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통영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자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 지원방법
    - 방문접수 : 통영시청(제2청사) 건축과 공동주택팀
    - 온라인접수 : 경남바로서비스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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