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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4-01-17 09:00 ~ 2024-12-13 23:59
  • 상태
    접수중
  • 접수년도
    2024년
  • 문의처
    055-211-2923
  • 이메일
    kbh8543@korea.kr
  • 접수인원
    200
  • 사업소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1번 이미지


  • 담당부서
    건설지원과
  • 이용방법
    ①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24시간 가능)
    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방문신청)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신관 5층) 방문
    - (우편신청)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건설지원과(51154)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신청 건설사의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서류로 파일 업로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이 되는지는 첨부파일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일정
    2024.1.17. ~ 2024. 12. 13.(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구비서류
    ①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서식 참조)
    ② 원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신청서(보증회사 제출 신청서) 사본
    ④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⑤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⑥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⑦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 지원대상
    도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 2023.7.1. 이후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 수수료 지원 신청 가능
  • 자격요건
    ①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로,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함
    ②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함
    - 현재 영업정지 중이거나 2020. 7. 1.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원이 불가합니다.(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제외)
    ☞ 지급 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최종 지급 결정함
  • 선정기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첨부파일 참조)에 적합여부 확인 후 지원
  • 지원방법
    ①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24시간 가능)
    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방문신청)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신관 5층) 방문
    - (우편신청)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건설지원과(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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