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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경상남도 홍보캐릭터 '벼리' 저작재산권 이용인정사업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상남도 홍보캐릭터 ‘벼리’ 저작재산권 이용인정
❍ 신청기간 : 2026. 9. 1. ~ 9. 30.
❍ 사업대상 :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 사업내용 :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벼리’이미지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이용을 무료로 허락
2. 선정규모
❍ 제한없음
3. 허용범위
❍ 30개류 상품류(상품세목)에 한함. ※ 첨부파일 공고문 <붙임3> 참고
4.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부서내부검토->이용약관서명,이용승인공문발송->시안검토(메일)->제작품 1부 송부
5. 이용기간
❍ 이용승인일로부터 3년간(기간연장 가능)
6. 유의사항
❍ 업체는 경상남도가 배포한 원본 이미지* 훼손하지 않아야 함
* 경남도 누리집(홈페이지)>경남소개>홍보캐릭터 벼리 소개>가이드라인 참고
❍ 홍보캐릭터를 활용하여 영상 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별도 인정을 받아야 함
❍ 정치 및 종교적 이념 등 표현, 캐릭터 이미지를 크게 왜곡, 변형하는 경우, 인형탈 제작 등에 활용되는 경우 불허함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공고 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경우, 공고문 시행 이후 발급한 서류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