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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접수중

    (창원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026.08.18.(화) 09:00 ~ 2026.09.11.(금) 18:00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999명
    • 문의처 055-225-4293
    • 담당부서창원시 주택정책과
  • 사업소개

    ㅇ 사 업 명 :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


       지원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신청 내역 페이지에서 신청정보(신청내역)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임시저장 등으로 확인불가한 사항은 지원불가

         구비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민원인 셀프 체크리스트 사전확인 후 신청

          


    ㅇ 지원대상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  2026. 8.10.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소득요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 부모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지역세대원 : 자영업자임을 증빙(사업자등록증 등)    / (청년)부부 : 부부 모두 19~39세이하                                  

       ※ 소득 있는 대학()생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이면 직장인, 지역가입자이면 대학()생으로 구분합니다.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임차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내용  :  '25. 7. 1.~'26. 6. 30.(1) 기간 중 납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이내)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지원자격 충족시 최장 6 간 지원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 만큼 지원


    제외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는 제외


         ※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받은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청년월세지원사업 포함) 당해연도 참여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법상 기타 급여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창원시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대상자 선정 이전 타 지자체로 전출한 자는 지원대상 아님)


        - 그 밖에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의 사업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wellfare@korea.kr
  • 담당부서
    창원시 주택정책과
  • 이용방법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일정
    2026. 8. 18.(화) ~ 9. 11.(금)
  • 구비서류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미선정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셀프 체크리스트 사전확인

    ①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청년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발급 제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세대원 모두 발급
    ⑥ 건축물대장 1부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⑦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⑧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신청자,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각 1부, 총 6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법인과 매매거래한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⑨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 ※ 금융기관 직인 날인필, 신용(일반)대출은 지원불가
    ⑩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대출이자 납입증명서 등)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⑪ 지원금 지급용 신청자(대출실행인) 명의 통장 사본
    ⑫ (필요시 제출) 임신중인 청년부부일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청년부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관련 서류 추가됨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직인·날인 필)
    ※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배우자 포함)으로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2025.7.1.이후 계속 거주)
  • 자격요건
    [소득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 청년)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소득있는 청년)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건물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만 가능 *대출거래확인서에 대출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제외
  • 선정기준
    - 신청자 중 자격요건 충족 가구(지원예산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 및 신청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지원방법
    개인별 계좌이체(2026. 10. 30.까지) ※ 업무량(신청량)에 따라 업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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