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신청
서비스 신청하기
(창원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ㅇ 사 업 명 :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신청 내역 페이지에서 신청정보(신청내역)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임시저장 등으로 확인불가한 사항은 지원불가)
★ 구비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민원인 셀프 체크리스트 사전확인 후 신청
ㅇ 지원대상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 2026. 8.10.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소득요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 부모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지역세대원 : 자영업자임을 증빙(사업자등록증 등) / (청년)부부 : 부부 모두 19~39세이하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이면 직장인, 지역가입자이면 대학(원)생으로 구분합니다.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임차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내용 : '25. 7. 1.~'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이내)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지원자격 충족시 최장 6년 간 지원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 만큼 지원
ㅇ 제외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는 제외
※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받은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청년월세지원사업 포함) 당해연도 참여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법상 기타 급여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창원시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대상자 선정 이전 타 지자체로 전출한 자는 지원대상 아님)
- 그 밖에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의 사업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구비서류,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