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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접수중

    [통영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2026.08.10.(월) 09:00 ~ 2026.09.11.(금) 18:00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1000명
    • 문의처 055-650-3162
    • 담당부서통영시청 기획예산실
  • 사업소개

    2026년 통영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2026.8.10.) 신청인(배우자X)=임대차계약 임차인(신청인 통영시 주민등록주소지, 타지자체(전출지) 대출 해당안됨)=은행대출 명의자(임대차계약서 주소지 주택임차 대출만) 

    지원대상 : 공고일(26. 8. 10.) 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된 만18~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청년부부는 부부가 모두 청년이어야 함)   *동거인은 가구원에서 제외

    지원내용 : 25. 7. 1. ~ 26. 6. 30. (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최대 150만원)

    자격요건 : 붙임 공고문 참고           *체크리스트 확인후 구비서류 빠짐없이 등록 필요(추후 구비서류 누락 시 별도 알림톡 발송 예정), 

    신청기간 : 26. 8. 10.(월) 09:00 ~ 9. 11.(금) 18:00

    *공고일(26. 8. 10.) 기준 이후 서류(직인필) *열람용(법적 증빙력 부족) 안됨     *공공임대(경남개발공사, LH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제외

     

  • 이메일
    tytp@korea.kr
  • 담당부서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 이용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오프라인)통영시청 3층 기획예산실
    *공고일 기준(2026.8.10.) 신청인(배우자X)=임대차계약 임대인(신청인 통영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 타지자체 주소지 대출X)=은행대출 명의자(임대차계약서 주소지 주택임차 대출만,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임차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에 대출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대상 제외), 단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내방해서 작성된 서류 접수는 가능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 착오, 누락,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해당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2026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등으로 지원받았던 가구는 ‘2026년 통영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 접수일정
    신청기간 : 2026. 8. 10. ~ 9. 11.(31일간), *공고기간 : 2026. 8. 10. ~ 2026. 9. 11.
    연 1회 신청 *선착순 아님, 선정방식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 구비서류
    공고일(26. 8. 1.) 기준 이후 서류(직인필) *열람용 안됨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신청인 통장사본(배우자 통장 안됨)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만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4.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신청자 부, 신청자 모 기준 각 1부.(총 3부)
    - 배우자, 배우자 부, 배우자 모 기준 각 1부.(총 3부) ※해당자만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관할(발급)자치 단체 : 전국 선택
    - 과세연도 : 24~25년(1년)
    - 세목선택 : 재산세(주택분)
    - 주민/법인번호 뒷자리 포함 : 미포함
    - 사용목적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제출용
    - 발급방법
    1) 온라인 발급 : 위택스(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신청
    2) 방문 발급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등본상 세대원 모두 제출)
    6.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7. 건축물대장 1부,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8.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대출은 지원 불가
    9.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0. 소득금액 증빙서류(택1)
    - 25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프리랜스, 자영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득 증빙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발급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년부부 경우 부부 모두 발급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3.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임신중인 청년부부일 경우
    - 자녀수에 태아 포함
  • 지원대상
    공고일(26. 8. 10.) 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45세 무주택 청년
    ① 주민등록 상 1981.1.1. ~ 2008.12.31. 사이 출생한 청년
    ②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25.7.1.이후 계속 거주)
    ③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무주택 가구(세대구성원 합산)
  • 자격요건
    공고일(26. 8. 10.) 기준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 대출용도 조건 모두 충족 *공고문 체크리스트 및 참고3 자주 묻는 질문(FAQ) 반드시 확인
    *동거인은 가구원에서 제외
    1. 소득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해당요건 :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이 있는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 청년의 경우,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면 직장인이고 / 직장가입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이면 대학(원)생으로 신청(아르바이트, 연구보조비, 임시근로자 등)
    1) 미혼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 기혼 : 청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해당요건 :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자)
    1) 미혼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기혼 : 청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주택기준
    -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 통영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3.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에 한정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임차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제외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거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
    - 통영시 청년 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공공임대(경남개발공사, LH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총족가구 신청시, 우선순위 배점표(나이, 연소득, 거주기간) 및 신청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선정인원 : 약 30명(1가구 최대 150만원 기준)
    *선정결과 알림 : 2026. 9월 31일(선정, 미선정 대상자 일괄 알림톡 발송 예정)
    ※ 업무량(신청량)에 따라 업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방법
    이자지원금 지급 : 2026. 10월 중 *선정자 개별 알림톡 발송후 15일 이내(선정된 신청인 명의 계좌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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