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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2026.08.10.(월) 09:00 ~ 2026.09.11.(금) 18:00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1000명
- 문의처
055-65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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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통영시청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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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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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tytp@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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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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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오프라인)통영시청 3층 기획예산실
*공고일 기준(2026.8.10.) 신청인(배우자X)=임대차계약 임대인(신청인 통영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 타지자체 주소지 대출X)=은행대출 명의자(임대차계약서 주소지 주택임차 대출만,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임차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에 대출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대상 제외), 단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내방해서 작성된 서류 접수는 가능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 착오, 누락,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해당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등으로 지원받았던 가구는 ‘2026년 통영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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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정
신청기간 : 2026. 8. 10. ~ 9. 11.(31일간), *공고기간 : 2026. 8. 10. ~ 2026. 9. 11.
연 1회 신청 *선착순 아님, 선정방식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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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공고일(26. 8. 1.) 기준 이후 서류(직인필) *열람용 안됨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신청인 통장사본(배우자 통장 안됨)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만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4.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신청자 부, 신청자 모 기준 각 1부.(총 3부)
- 배우자, 배우자 부, 배우자 모 기준 각 1부.(총 3부) ※해당자만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관할(발급)자치 단체 : 전국 선택
- 과세연도 : 24~25년(1년)
- 세목선택 : 재산세(주택분)
- 주민/법인번호 뒷자리 포함 : 미포함
- 사용목적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제출용
- 발급방법
1) 온라인 발급 : 위택스(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신청
2) 방문 발급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등본상 세대원 모두 제출)
6.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7. 건축물대장 1부,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8.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대출은 지원 불가
9.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0. 소득금액 증빙서류(택1)
- 25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프리랜스, 자영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득 증빙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발급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년부부 경우 부부 모두 발급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3.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임신중인 청년부부일 경우
- 자녀수에 태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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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공고일(26. 8. 10.) 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45세 무주택 청년
① 주민등록 상 1981.1.1. ~ 2008.12.31. 사이 출생한 청년
②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25.7.1.이후 계속 거주)
③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무주택 가구(세대구성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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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공고일(26. 8. 10.) 기준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 대출용도 조건 모두 충족 *공고문 체크리스트 및 참고3 자주 묻는 질문(FAQ) 반드시 확인
*동거인은 가구원에서 제외
1. 소득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해당요건 :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이 있는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 청년의 경우,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면 직장인이고 / 직장가입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이면 대학(원)생으로 신청(아르바이트, 연구보조비, 임시근로자 등)
1) 미혼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 기혼 : 청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해당요건 :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자)
1) 미혼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기혼 : 청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주택기준
-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 통영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3.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에 한정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임차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제외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거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
- 통영시 청년 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공공임대(경남개발공사, LH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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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총족가구 신청시, 우선순위 배점표(나이, 연소득, 거주기간) 및 신청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선정인원 : 약 30명(1가구 최대 150만원 기준)
*선정결과 알림 : 2026. 9월 31일(선정, 미선정 대상자 일괄 알림톡 발송 예정)
※ 업무량(신청량)에 따라 업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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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이자지원금 지급 : 2026. 10월 중 *선정자 개별 알림톡 발송후 15일 이내(선정된 신청인 명의 계좌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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