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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중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6.08.10.(월) 09:00 ~ 2026.08.31.(월) 18:00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4명
    • 문의처 055-670-2196
    • 담당부서고성군 건축개발과
  • 사업소개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고성군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출산가구(출생 2년 이내 영아 양육)

    2. 지원내용: 2025. 7. 1. ~ 2026. 6. 30.(1) 기간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이자(3% 이내)지원

     -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이내 연최대150만원

     -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이내 연최대150+(30×자녀수)만원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선정 시 최대 최장 5년간 지원 가능(출산가구는 추가 출산 자녀당 5년씩 연장)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만큼 지원

    3. 신청기간: 2026. 8. 10.(월) 09:00 ~ 8. 31.(월) 18:00

    4. 기타안내

     -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 착오, 누락,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구비서류 보완 요청은 휴대전화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리오니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해당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1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고성군 건축개발과
  • 이용방법
    온라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방문신청: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 접수일정
    2026. 8. 10.(월) 09:00 ~ 8. 31.(월) 18:00
  •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2. 주민등록 등본(본인)
    - 배우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1부 추가 제출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4. 가족관계증명서 총 6부(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신청자 1부, 신청자 부 기준 1부, 신청자 모 기준 1부.
    - 배우자 1부, 배우자 부 기준 1부, 배우자 모 기준 1부.
    5.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본인, 배우자, 자녀 등 모두 제출)
    -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 내역
    - 재산세 납부자의 경우: 고성군 주택 과세증명서 1부, 고성군을 제외한 전국기준 미과세 증명서 1부.(총 2부)
    -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기준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
    7.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8. 건축물대장(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9. 주택매입계약서(사본)
    10.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11. 대출이자 납입증명서류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2.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대출자)
    13. 임신확인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 출산가구 다음 자녀를 임신한 경우)
  • 지원대상
    고성군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출산가구: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
  • 자격요건
    (대상자)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9. 1. 1. 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2024. 1. 1.이후 자녀 출산가구(2년 이내 영아 양육)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지원제외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대상 아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고성군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 대상자 선정 이전 타 지자체로 전출한 자, 중도금대출 등은 지원대상 아님
    - 그 밖에‘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아래 각 항목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대상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9. 1. 1. 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2024. 1. 1.이후 자녀 출산가구(2년 이내 영아 양육)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2.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기준)
    - 출산가구: 가구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
    4.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자금 등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만 인정 ※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충족가구 신청 시, 우선순위 배점표 및 신청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방법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선정자 명의 계좌 입금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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