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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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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2026.08.10.(월) 09:00 ~ 2026.08.31.(월) 18:00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5명
    • 문의처 055-670-2196
    • 담당부서고성군 건축개발과
  • 사업소개

    2026년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하여 살고 있는 18~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2. 지원내용: 2025. 7. 1. ~ 2026. 6. 30. (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3% 이내)지원 (연 최대 150만원)

      최대지원기간: 매년 신청 후 선정 시, 최대 총 6() 지원 가능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만큼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취업준비생 청년직장인 청년부부 순으로 우선 지원함

    3. 자격요건: 아래 참고

    4. 신청기간: 2026. 8. 10.(월) 09:00 ~ 8. 31.(월) 18:00

    5. 지원 제외 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대상 아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고성군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 대상자 선정 이전 타 지자체로 전출한 자는 지원대상 아님

     - 그 밖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안내

     -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 착오, 누락,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구비서류 보완 요청은 휴대전화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리오니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해당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19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고성군 건축개발과
  • 이용방법
    ○ 온라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접수
    ○ 방문신청: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
  • 접수일정
    2026. 8. 10.(월) 09:00 ~ 8. 31.(월) 18:00
  •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신청인) 1부. (부부 모두 경남 내 주소인 경우 지원 가능)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3.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만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4.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신청자 부, 신청자 모 기준 각 1부.(총 3부)
    - 배우자, 배우자 부, 배우자 모 기준 각 1부.(총 3부) ※해당자만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등본상 세대원 모두 제출)
    - 관할(발급)자치 단체: 전국 선택, 과세연도: 25~26년(1년), 세목선택: 재산세(주택분)
    - 발급방법: 위택스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6.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7. 건축물대장 1부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8.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9.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0.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 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 청년: 미혼 신청자인 경우 신청자의 부모 모두 제출, 기혼 신청자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직장인, 사업자 등 소득 청년: 미혼 신청자인 경우 본인만 제출, 기혼 신청자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발급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3. 임신확인서 ※ 임신중인 청년부부일 경우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49세 무주택 청년

  • 자격요건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소득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해당요건 :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 소득이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면 직장인, 지역가입자이면 대학(원)생으로 구분
    1) 미혼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 기혼 : 청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소득있는 청년 (해당요건 :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자)
    1) 미혼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기혼 : 청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 고성군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에 한정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임차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신청자 중 자격요건 충족 가구
    -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충족가구 신청 시, 우선순위 배점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방문접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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