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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거창군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마감

    2026년 거창군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6.07.27.(월) 09:00 ~ 2026.08.14.(금) 18:00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500명
    • 문의처 055-940-8818
    • 담당부서거창군 인구교육과
  • 사업소개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사 업 명 2026년 거창군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거창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②자격요건' 참조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이내) 

    지원금액 : 2025.07.01~2026.06.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의 이자 3% 이내 지원

    ※ 최대지원기간 : 매년 신청 후 선정시, 최대 5년 간 지원 가능(출산가구는 추가 출산자녀당 5년씩 연장)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만큼 지원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기간 : 2026.07.27(월) 09:00 ~ 2026.08.14(금) 연 1회 신청 (선착순 선정 아님)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선정은 접수기간 내 신청한 가구 중 자격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선정

    -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그룹별 선정

     선정결과 알림 : 2026.09.11까지 (선정자 개별 문자 안내 및 선정자 설문조사 실시)

     지원금 지급 : 2026.10.16까지 (선정자 명의 계좌 이체)


  • 이메일
    fbghtjs@korea.kr
  • 담당부서
    거창군 인구교육과
  • 접수일정
    2026.07.27(월) 09:00 ~ 2026.08.14(금) 18;00까지 연 1회 신청 (선착순 선정 아님)
  • 구비서류
    [신청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직인, 날인 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①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본(신청인) 1부
    ③ 신혼부부 신청자_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 / 출산가구 신청자_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2025년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제출)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본인, 배우자, 자녀 등 모두 제출)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 내역
    ⑥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⑦ 건축물대장
    ⑧ 매매계약서(사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
    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시청자 1부, 신청인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배우자 1부, 배우자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총 6부
    ⑩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
    ⑪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대출 이자 납입증명서 등)
    ⑫ 지원금 지급용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구분에 따라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지원대상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19.01.0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 출산가구 : 주민등록 상 '24.01.01 이후 자녀 출산가구 (2년 이내 영아 양육)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행당주택에 중민등록 상 거주
    -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 가구 (세대구성원 합산)
    ② 소득기준
    - 신혼부부 : 소득금액증명원 상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언 이하
    - 출산가구 : 소득금액증명원 상 가구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③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 기준)
    ④ 대출용도
    - 주택구입을 위한 목적의 대출만 지원 가능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에 대출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대상 제외
  • 선정기준
    [선정방법] - 선착순 선정 아님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자 선정은 접수기간 내 신청한 가구 중 자격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선정
    -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그룹별 선정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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