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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거창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접수중

    2026년 거창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2026.07.27.(월) 09:00 ~ 2026.08.14.(금) 18:00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500명
    • 문의처 055-940-8818
    • 담당부서거창군 인구교육과
  • 사업소개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ㅇ 사 업 명 : 2026년 거창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

    ㅇ 지원대상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  2026.07.24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 ~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전용면적 85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요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 청년 : 부모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사업자 등 소득있는 청년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만 지원 가능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임차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에 대출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내용  :  2025.07.01~2026.06.30(1) 기간 중 납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 이내 지원(연최대 150만원)

       ※ 최대지원기간 : 매년 신청 후 선정 시, 최대 총 6회(연) 지원 가능

    ㅇ 제외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대상 아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거창군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 대상자 선정 이전 타 지자체로 전출한 자는 지원대상 아님

      - 그 밖에 '거창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메일
    fbghtjs@korea.kr
  • 담당부서
    거창군 인구교육과
  • 접수일정
    2026.07.27(월) 09:00 ~ 2026.08.14(금) 18:00까지 (연 1회 신청)
    ※ 선착순 선정 아님
  • 구비서류
    ①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본(신청인) 1부
    ③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청년부부는 부부모두 제출)_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⑥ 건출물대장 1부
    ⑦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_신청자 1부, 신청인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⑨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
    ⑩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대출 이자 납입증명서 등)
    ⑪ 지원금 지급용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⑫ 임신중인 청년부부일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제출시 자녀수에 태아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 2026.07.24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 ~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전용면적 85㎡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요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 청년 : 부모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사업자 등 소득있는 청년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만 지원 가능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임차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에 대출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선정은 접수기간 내 신청한 가구 중 자격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선정
    - 취업준비생>청년직장인>청년부부 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각 그룹 내에서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 선정결과 알림 : 2026.09.11까지 (선정자 개별 문자 안내 및 선정자 설문조사 실시)
    - 지원금 지급 : 2026.10.16까지 (선정자 명의 계좌 이체)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지원방법
    지원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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