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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중

    [함안군]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6.07.06.(월) 09:00 ~ 2026.08.05.(수) 23:59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999명
    • 문의처 055-580-2545
    • 담당부서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
  • 사업소개

    1. 사 업 명: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2. 지원상: 함안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신혼부부: 혼인기간 7 이내인 신혼가구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입양 포함)

    3.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3%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 원)

    신청구분

    신혼부부

    출산가구(2026년 신규)

    지원대상

    혼인기간 7 이내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9. 1. 1. 이후)

    2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입양 포함)

    (주민등록상 2024. 1. 1. 이후 자녀 출산)

    소득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상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소득금액증명원 상 가구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면적)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가격)주택가격 6억 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용도)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
    (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지원내용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이자 3%

    연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자녀 수)천만 원 한도 이자 3%
    연최대 150+(30×자녀 수)만 원

    지원기간

    최대 5

    최대 5+추가 자녀출산 시 5년씩 연장

    4. 신청기간: 2026. 7. 6.(월) ~ 8. 5.(수) (31일간)

    5.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방  문)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별관 3층)

  • 담당부서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
  • 이용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방 문)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별관 3층)
  • 접수일정
    2026. 7. 6.(월) ~ 8. 5.(수) (31일간)
  • 구비서류
    ①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④ 소득금액증명원(2025년, 부부 모두)
    ⑤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배우자, 자녀 등 세대원 모두)
    -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⑥ 등기부등본
    ⑦ 건축물대장
    ⑧ 매매계약서(사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
    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1부, 신청인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배우자 1부, 배우자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총 6부
    ⑩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
    ⑪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⑫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함안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및 출산가구(2년 이내 영아 양육)
  • 자격요건
    ○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출산가구) 가구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면적)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 (가격)주택가격 6억 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용도)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대출용도: 주택 구입을 위한 목적의 대출만 지원 가능
  • 선정기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그룹별 선정
    ※ 그룹별 지원 총액 = (해당 그룹 신청자 수 / 전체 신청자 수) × 전체 사업비
    ※ 각 그룹 내에서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 지원방법
    신청자(=주택 소유자=대출 실행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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