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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1. 사 업 명: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함안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입양 포함)
3.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3%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 원)
신청구분 | 신혼부부 | 출산가구(2026년 신규) |
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9. 1. 1. 이후) |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입양 포함) (주민등록상 2024. 1. 1. 이후 자녀 출산) |
소득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상 부부 합산 | 소득금액증명원 상 가구 합산 |
주택기준 | ①(면적)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②(가격)주택가격 6억 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용도)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
④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 - | |
지원내용 |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이자 3% ※ 연최대 150만 원 | 대출잔액 (5+자녀 수)천만 원 한도 이자 3%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 최대 5년간+추가 자녀출산 시 5년씩 연장 |
4. 신청기간: 2026. 7. 6.(월) ~ 8. 5.(수) (31일간)
5.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방 문)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별관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