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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첨부된 공고문의 상세 사업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사업에 대한 모든 것은 공고문을 따름), 신청서류 ①~⑫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부 중 대출실행자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비스 신청 후 (마이페이지>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신청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2026.7.1.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직인날인이 되어야 합니다.(첨부파일 등록 시 제출서류명 표기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합천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구 중 지원구분에 따라 각 항목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2019. 1. 1. 이후 혼인가구)
- 출산가구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 (주민등록상 2024. 1. 1. 이후 자녀 출산가구)
❍ 자격요건 :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구 중 택1 (중복신청 불가)
자 격 요 건 | 신혼부부 | 출산가구 ★‘26년 신규 | |
가. 지원대상 | 1.혼인관계증명서상 2019.1.1. 이후 혼인가구 (혼인기간 7년) ※ 재혼포함 2.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3.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 가구(세대구성원 합산) | 1.주민등록상 2024.1.1.이후 자녀 출산가구 (2년 이내 영아 양육) ※ 입양포함 2.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3.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 가구(세대구성원 합산) | |
지원 기준 | 나. 소득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상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상 가구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다. 주택기준 | ▶(가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매매계약서 기준) ▶(면적)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 100㎡이하)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시기)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가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매매계약서 기준)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 100㎡ 이하)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시기) 주택구입 시기 기준 없음 | |
라. 대출용도 | 주택구입을 위한 목적의 대출만 지원 가능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에 대출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대상 제외 | 주택구입을 위한 목적의 대출만 지원 가능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에 대출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대상 제외 | |
❍ 지원내용
구 분 |
신혼부부 |
출산가구 ★‘26년 신규 |
지원내용 |
2025.7.1.~2026.6.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 이자액에 대해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 지원 ※ 연최대 150만원 (매년 신청 후 선정 시 최대 5년 간 지원 가능) |
2025.7.1.~2026.6.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해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 지원 ※ 연최대 150+(30×자녀수)만원 (매년 신청 후 선정시 최대 5년간 + 추가 자녀출산시 5년씩 연장 지원 가능) |
❍ 최대지원기간 : 매년 신청 후 선정될 시, 최대 5년간 지원 가능(출산가구는 추가 출산자녀당 5년씩 연장)
※ 매년 신청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지원 받을 수 있음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기간 : 2026. 7. 1.(수) ~ 7. 31.(금), 연1회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선정결과 : 2026. 8. 31.까지(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문자 안내, 선정결과 문자가 오지 않으면 담당부서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이자지급 : 2026. 9.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