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비스신청

홈 ▶서비스신청 ▶서비스 신청하기

서비스 신청하기

  • [합천군]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중

    [합천군]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6.07.01.(수) 09:00 ~ 2026.07.31.(금) 23:59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9999명
    • 문의처 055-930-3436
    • 담당부서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 사업소개

    * 첨부된 공고문의 상세 사업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사업에 대한 모든 것은 공고문을 따름), 신청서류 ~⑫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부 중 대출실행자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비스 신청 후 (마이페이지>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신청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2026.7.1.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직인날인이 되어야 합니다.(첨부파일 등록 시 제출서류명 표기 부탁드립니다.) 


     사  업 명 :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합천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구 중 지원구분에 따라 각 항목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2019. 1. 1. 이후 혼인가구)

       - 출산가구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 (주민등록상 2024. 1. 1. 이후 자녀 출산가구)

     자격요건 :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구 중 택1 (중복신청 불가)

      자 격 요 건

    신혼부부

    출산가구  26년 신규

      가. 지원대상

    1.혼인관계증명서상 2019.1.1. 이후 혼인가구

      (혼인기간 7년)  재혼포함

    2.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3.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 가구(세대구성원 합산)

    1.주민등록상 2024.1.1.이후 자녀 출산가구

      (2년 이내 영아 양육)  입양포함

    2.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3.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 가구(세대구성원 합산)

     지원

     기준

    나. 

    소득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상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소득금액증명원 상 가구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다.

    주택기준

    (가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매매계약서 기준)

    (면적)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 아닌 ·면지역 100㎡이하)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시기)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가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매매계약서 기준)

    (면적)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 아닌 ·면지역 100이하)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시기) 주택구입 시기 기준 없음


      라. 대출용도

    주택구입을 위한 목적의 대출만 지원 가능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에 대출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대상 제외

    주택구입을 위한 목적의 대출만 지원 가능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에 대출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대상 제외

    ❍ 지원내용

     구 분

     신혼부부

     출산가구  26년 신규

     지원내용

     2025.7.1.~2026.6.30.(1)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 이자액에 대해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 지원

    연최대 150만원

    (매년 신청 후 선정 시 최대 5년 간 지원 가능)

     2025.7.1.~2026.6.30.(1)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해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 지원   

    연최대 150+(30×자녀수)만원

    (매년 신청 후 선정시 최대 5년간 + 추가 자녀출산시 5년씩 연장 지원 가능)

     최대지원기간 : 매년 신청 후 선정될 시, 최대 5년간 지원 가능(출산가구는 추가 출산자녀당 5년씩 연장)  

    ※ 매년 신청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지원 받을 수 있음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기간 : 2026. 7. 1.(수) ~ 7. 31.(금), 연1회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선정결과 : 2026. 8. 31.까지(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문자 안내, 선정결과 문자가 오지 않으면 담당부서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자지급 : 2026. 9. 30.까지


  • 담당부서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에 구비서류 파일 첨부하여 신청
  • 접수일정
    2026. 7. 1.(수) ~ 2026. 7. 31.(금)
  • 구비서류
    ★ 공고문 참고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공고문 참고2-1,2-2 서식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 방법:공고문 참고2-3 필수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 공고문 참고 2-4 필수 확인(신청자,배우자,자녀 모두 제출/주택 재산세 납부자는 총2부, 주택 재산세 미납부자 1부)
  • 지원대상
    ★ 공고문 참고
  • 자격요건
    ★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 접수기간 내 신청한 가구 중 자격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선정
    -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그룹별 선정
    * 그룹별 지원 총액 = (해당 그룹 신청자 수 / 전체 신청자 수) X 전체 사업비
    * 각 그룹 내에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 우선순위 배점표 > ★ 공고문 참고
  •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에 구비서류 파일 첨부하여 신청
    ※첨부파일에 제출서류명 표기 부탁드립니다
  • 키워드
  •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균 4.1 25명 참여

0/1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