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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외부 청년 유입 유도
*주민등록 상 1986.1.1. ~ 2007.12.31. 사이 출생한 청년
○ 지원내용: '25. 7. 1. ~ '26. 6. 30. 기간 중 납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이자 지원(3%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경남바로서비스
※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