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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기
    (D-3)

    [거제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2026.07.06.(월) 09:00 ~ 2026.08.05.(수) 23:59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999명
    • 문의처 055-639-4103
    • 담당부서거제시 민생경제과
  • 사업소개


     사업목적: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외부 청년 유입 유도


     지원대상: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 ~ 39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주민등록 상 1986.1.1. ~ 2007.12.31. 사이 출생한 청년


     지원내용: '25. 7. 1. ~ '26. 6. 30. 기간 중 납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이자 지원(3%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 이메일
    yje1403@korea.kr
  • 담당부서
    거제시 민생경제과
  • 접수일정
    2026. 7. 6.(월) ~ 8. 5.(수)
  • 구비서류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⑥ 건축물대장 1부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⑦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인과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⑨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 ※ 금융기관 직인 날인 필
    ⑩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대출 이자 납입증명서 등)
    ⑪ 지원금 지급용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⑫ (필요시 제출) 임신중인 청년부부일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청년부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관련 서류 추가됨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직인·날인 필)
  • 지원대상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서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1986. 1. 1. ~ 2007. 12. 31.기간 내 출생자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2025.7.1.이후 계속 거주)
  • 자격요건
    ㅇ(소득기준) 2025. 7. 1.기준 아래의 소득 이하(세전 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 부모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ㅇ(주택기준)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
    - 거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계약서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 제외대상: 도내 지자체에서 주거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선정기준
    신청자 중 자격요건 충족가구(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 및 신청수요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선착순 선정 아님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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