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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기
    (D-4)

    (양산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026.07.01.(수) 09:00 ~ 2026.07.31.(금) 23:59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300명
    • 문의처 055-392-3823
    • 담당부서공동주택과
  • 사업소개
    (양산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1번 이미지

    목      적 : 지역 청년의 주거비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청년 유출 방지·유입 유도

    지원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39세 이하)

    지원내용 : '25.7.1. ~ 26.6.30.' 기간 중 납부한 양산시 소재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 이내) 

        * 매년 신청 후 선정 시 최대 총 6회(연)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연 최대 150만원 지원

    접수기간 : 2026. 7. 1.(수) ~ 7. 31.(금)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경남바로서비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미선정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접수일정
    - 신청기간 : 2026.7.1.(수) ~ 2026.7.31.(금)
  • 구비서류
    ①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붙임파일 8,9p [서식1,2]) : 신청인 세대원(배우자, 자녀) 서명 필수
    ② 주민등록등본 : 청년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③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사실증명원' 제출)
    * 소득 없는 청년의 경우 본인은 '소득없음사실증명원' 제출,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없음사실증명원' 제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년부부의 경우, 배우자 1부 추가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과세연도:2024~2025, 관할자치단체: 전국, 세목선택:재산세(주택분), 주민번호뒷자리 미포함]
    ⑥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아파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⑦ 주택임대차계약서 → 기간 도래 후 묵시적 연장 했을 경우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필요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뒷자리 표기) : 신청인 1부, 신청인의 父 1부, 신청인의 母 1부(총3부)
    * 청년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까지 총 6부 제출
    ⑨ 금융거래확인서
    ⑩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⑪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 계좌 불가)
    ⑫ (해당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자격요건
    [소득기준]
    - 소득 있는 미혼 청년 : 본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소득 없는 미혼 청년 : 부모 연 소득 1억원 이하
    - 청년부부 :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이하
  • 선정기준
    * 선착순 아님
    -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가구에 대하여 우선순위 배점표(붙임 공고문 참고)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2026.10월 지급)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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