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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6년 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창녕군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출산가구(출생 2년이내 영아 양육)
2. 지원내용: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이자(3% 이내)지원
-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이내 ※ 연최대150만원
-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이내 ※ 연최대150+(30×자녀수)만원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선정 시 최대 최장 5년간 지원 가능(출산가구는 추가 출산자녀당 5회(연)씩 연장)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만큼 지원
3. 신청기간: 2026. 7. 1.(수) 09:00 ~ 7. 31.(금) 18:00
4. 기타 안내사항
-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 착오, 누락,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해당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선정자에게는 수혜자 특성 파악, 사업효과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선정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창녕군청 미래전략추진단 인구청년팀(☎055-530-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