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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산청군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기
    (D-32)

    2026년 산청군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6.07.01.(수) 09:00 ~ 2026.07.31.(금) 23:59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8명
    • 문의처 055-970-8962
    • 담당부서미래전략담당관
  • 사업소개

    ○ 지원대상: 산청군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자세한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의 이자 3% 이내 지원

                   ※ 신혼부부 연 최대 150만원 / 출산가구 연 최대 150+(30×자녀수)만원

    ○ 신청기간: 2026. 7. 1.(수) ~ 7. 31.(금)

    ○ 기존「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기수혜자는 「2026년 산청군 청년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기타안내사항

      -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 착오, 누락,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허위 ·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해당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shs6250@korea.kr
  • 담당부서
    미래전략담당관
  •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접수
  • 접수일정
    ○ 신청기간: 2026. 7. 1.(수) ~ 7. 31.(금)
  •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신청자) 1부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부부 모두 경남 내 주소인 경우 지원 가능)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신혼부부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출산가구 신청자)
    ※ 태아는 출산자녀가 아니며, 출산가구가 다음 자녀를 임신한 경우, 자녀수에 태아 포함
    4.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부부의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아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제출(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 2025~2026년 해당 지자체 재산세(주택분) 과세내역 1부
    - 2025~2026년 해당 지자체 제외한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7. 건축물대장(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 단,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표제부 생략 가능
    8. 매매계약서(사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필증(사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시, 지원 제외
    9. 가족관계증명서 총 6부(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신청자 1부, 신청인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 배우자 1부, 배우자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시, 지원 제외
    ※ 법인과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10.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 대출은 지원 불가
    11.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대출 이자 납입증명서 등)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계산서 등
    ※ 원리금균등상환의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2.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지원대상
    ○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25.7.1.이후 계속 거주)
    -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 가구(세대구성원 합산)
    ○ 개별사항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19.1.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 가구)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24.1.1.이후 자녀 출산가구(주민등로강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
    ※ 입양아가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인 가구 포함
  • 자격요건
    ○ 소득기준
    - 신혼부부: 소득금액명원 상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기준)
    - 출산가구: 소득금액증명원 상 가구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세전기준)
    ○ 주택기준
    - (면적)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 (가격)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용도)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단, 신혼부부 신청자의 경우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대출용도: 주택구입을 위한 목적의 대출만 지원 가능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에 대출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대상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등이 충족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방법
    ○ 지원방법: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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