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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6.07.01.(수) 09:00 ~ 2026.07.21.(화) 23:59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9999명
- 문의처
055-22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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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창원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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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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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원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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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정
2026. 7. 1.(수) ~ 2026. 7.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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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신청자) 1부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부부 모두 경남 내 주소인 경우 지원 가능)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신혼부부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출산가구 신청자)
※ 태아는 출산자녀가 아니며, 출산가구가 다음 자녀를 임신한 경우, 자녀수에 태아 포함
4.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25~2026년 과세내역)
- 본인, 배우자, 자녀, 그 외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모두 제출
<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총 2부 제출) >
①해당지자체 주택과세증명서 1부(온라인발급O,방문발급O)
②해당지자체를 제외한 전국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온라인발급X,방문발급만O)
<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 자 (1부 제출) >
①전국기준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온라인발급O, 미성년자녀의 서류발급은 부모 방문하여 발급만O)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7. 건축물대장(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단,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표제부 생략 가능)
8. 매매계약서(사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필증(사본)
9. 가족관계증명서 총 6부(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신청자 1부, 신청인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 배우자 1부, 배우자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시, 지원 제외
※ 법인과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10.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 대출은 지원 불가
11.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등
※ 원리금균등상환의경우 원금+이자 납부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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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통사항
- 공고일(2026.6.8) 기준 신청인이 창원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 공고일(2026.6.8) 기준 전국 기준 1주택 가구(세대구성원 합산)
○ 개별사항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9.1.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 가구)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2024.1.1.이후 자녀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
※ 입양아가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인 가구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도내 지자체에서 당해연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은 자,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경상남도 창원시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대상자 선정 이전 다 지자체로 전출한 자, 중도금대출 등은 지원 대상 아님), 그 밖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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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소득기준
- 신혼부부: 소득금액명원 상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기준)
- 출산가구: 소득금액증명원 상 가구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세전기준)
○ 주택기준
- (면적)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 (가격)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용도)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단, 신혼부부 신청자의 경우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대출용도: 주택구입을 위한 목적의 대출만 지원 가능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확인서)에 대출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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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접수기간 내 신청한 가구 중 자격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그룹별 선정
* 그룹별 지원 총액 = (해당 그룹 신청자 수 / 전체 신청자 수) X 전체 사업비
* 각 그룹 내에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 우선순위 배점표 > ** 공고문 참고
* 계산식 : 자녀수 점수(10~30점) + 가구 연소득 점수(5~40점) + 주택가격 점수(5~30점)에 따라 고배점 순
* 동점자 우선순위 : 자녀수 많은 가구 > 연소득인 낮은 가구 > 주택가격이 낮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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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평일 09:00~18:00 )
* 온라인 접수 그 외 서류 첨부파일 등록 시 제출서류명 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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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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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