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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마감

    (창원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2026.03.16.(월) 09:00 ~ 2026.03.27.(금) 18:00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1500명
    • 문의처 055-225-4293
    • 담당부서창원시 주택정책과
  • 사업소개

    2026년「창원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창원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 '청년월세' 확인)


    ❍ 신청기간 : 2026.3.16.(월) ~ 3.27.(금)

    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12개월간(20261~ 2026년 12월분)지원(생애1회)

    모집인원 258(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선정)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 날인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일반 동거인 제외)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매입전세임대주택,지자체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청년셰어하우스 등)등 공공임대주택에거주하는 사람

    -디딤돌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주거안정 월세대출,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등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1억원 초과,월 임차료60만원 초과 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다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2025년도에 (창원시) 청년월세 기지원받은 청년는 지원 불가합니다.(생애1회 12개월 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

     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 주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소득이 없는 청년(연령 19~34)2026.3. 31.~2026.5.31.에 신청 접수 예정인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우선신청


    참고사항: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예정)

    *2026년도 신청기간 : 2026. 3. 31. ~ 5. 31.(예정)

    *2026년부터 청약저축 가입요건 폐지

    *사업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임차(월세) 청년

    *신청방법:(온라인)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방문)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소득재산기준: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60%이하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원가구기준중위소득100%이하재산가액 47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월세 최대20만 원(최대24개월) (생애1)

     

     


  • 이메일
    wellfare@korea.kr
  • 담당부서
    창원시 주택정책과
  • 이용방법
    ❍ 신청서류 : 아래 첨부파일 참조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가능 *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가능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접수일정
    2026.03.16.(월) 09:00 ~ 2026.3.27.(금) 18:00까지
  •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서식3)·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 1부. ※ 온라인 지원시 제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 →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기간이 지났을 경우, 부동산등기사항확인서 함께 제출
    -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신청인(청년)이 피부양자, 지역 세대원인 경우 : 부양의무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⑦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공개) 1부. ※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 발급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조회대상 : 전국자치단체 / 과세연도(2025년) / 재산세(주택) 선택 후 발급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는 미과세 증명서 발급

    ※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이하(주민등록상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자격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며, 19~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1986. 1. 1. ~ 2007. 12. 31 출생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신청인의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
    ③ 신청일 기준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④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선정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인정액(소득 및 일반재산) 조회 후 낮은 순으로 선정
    *소득인정액이 같을 경우 우선순위 : 연장자 순으로 선정
    *대상자 선정 통보 : 개별문자 발송
  • 지원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매월 월세 납부 후 다음달 5일까지 임차료 지급신청서와 월세납부 증빙자료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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