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신청
서비스 신청하기
(창원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2026년「창원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창원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 '청년월세' 확인)
❍ 신청기간 : 2026.3.16.(월) ~ 3.27.(금)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12개월간(2026년 1월~ 2026년 12월분)지원(생애1회)
❍ 모집인원 : 258명(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선정)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 날인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일반 동거인 제외)
②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④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매입‧전세임대주택,지자체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청년셰어하우스 등)등 공공임대주택에거주하는 사람
-디딤돌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주거안정 월세대출,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등
⑤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참여자
⑥임차보증금1억원 초과,월 임차료60만원 초과 주택
⑦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다른 경우
⑧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2025년도에 (창원시) 청년월세 기지원받은 청년는 지원 불가합니다.(생애1회 12개월 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
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 주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소득이 없는 청년(연령 19세~34세)은 2026.3. 31.~2026.5.31.에 신청 접수 예정인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우선신청
❍ 참고사항: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예정)
*2026년도 신청기간 : 2026. 3. 31. ~ 5. 31.(예정)
*2026년부터 청약저축 가입요건 폐지
*사업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임차(월세) 청년
*신청방법:(온라인)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방문)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소득재산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60%이하, 재산가액 1억2천2백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100%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월세 최대20만 원(최대24개월) (생애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