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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년 월세 지원사업
○접수기간 : 2026. 3. 11.(수) ~ 3. 26.(목)
○선정인원 : 76명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공고일 기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12개월,(연 최대240만원) ※생애1회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관리비 제외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다음 달 개인별 지급
*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주소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