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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접수중
    (D-232)

    [거창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2026.03.01.(일) 09:00 ~ 2026.12.04.(금) 23:59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10명
    • 문의처 055-940-3606
    • 담당부서도시건축과
  • 사업소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보증보험 2025. 3.31.이후 가입자에 한해 해당됨, 2025. 3. 30.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 원 지원)


     



  • 이메일
    jindick@korea.kr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 이용방법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2025.3.31.이후 가입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 접수일정
    - 2026. 3. 01. ~ 2026. 12. 4.(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구비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 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지원대상
    거창군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자격요건
    - (주소) 주민등록상 거창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주택) 거창군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 주민등록상 19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연령무관)
    - 지원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대로 지원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함
    -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 지원방법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40만원(30만원->40만원, 2025.3.31. 이후 가입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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