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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1. ~ 12.
○ 지원규모: 35명
○ 지원대상
- 인적기준: 신청일 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18~45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소득기준: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
○ 지원금액: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월세 先 납부 / 납부금액 확인 후 지급
○ 선정방법: (서류심사) 신청 자격 확인 → (최종심사)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