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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출산 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접수중
    (D-245)

    (거창군)출산 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2026.02.26.(목) 09:00 ~ 2026.10.31.(토) 23:59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200명
    • 문의처 055-940-8363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사업소개

    - 사업목적 :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26

    - 사업대상 : '25. 7~ '26. 6월 출생한 생후 5~12개월 영아

    - 사업내용 : 도내 우수 농임산물, 가공식품(간편식) 등 구매 바우처 지원 

  • 이메일
    ggodaya@korea.kr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이용방법
    1. (출산가정) 지원신청
    -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2. (시‧군 보건소)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통보
    3. (e경남몰) 포인트 지급
    - 사업 대상자에게 회원정보 개별 안내
    -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6만원) 결제 시 e경남몰 포인트(30만원) 일시 지급
    4. (출산가정) 주문 및 결제
    - e경남몰《출산 가정 영양꾸러미》전용 카테고리에서 주문 및 결제
    5. (입점업체) 주문 확인 및 상품 배송
  • 접수일정
    - 2026. 2. 26.~2026.10. 31.
    ※ 생후 5개월이 도래하기 전부터 신청 가능, 지원 결정 후 생후 5개월 도래한 시점부터 사용
    ※ '27. 1. 1. 이후 생후 13개월 이상이 되는 대상자는 신청기한('26. 10. 31.)내에 신청
  •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인 : 부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 파일 참조)

    (방문) 신청인 : 부모, 조부모,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서(서식 제1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조손 가정 등 필요 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지원대상
    - '25. 7월 ~ '26. 6월 출생한 생후 5~12개월 영아
  • 자격요건
    - 지원결정일 기준 사업 시행 거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영아(부, 모 중에 한 명 같이 등재)
    ※ 조손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부, 모)확인 후 지급

    - 자부담 : 사업 대상자는 자부담 6만원(지원금액의 20%) 부담
    - 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자부담 면제
    ※ 생계급여수급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신청 가능

    - 중복 지원 불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25, 26년)과 중복 지원 불가(종류 후 신청 가능)
    · 영양플러스 수혜자는 영양플러스 지원 기간 종료 시 신청 가능
  • 지원방법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사이트(baro.gyeongnam.go.kr)
    (방 문) 거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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