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신청
서비스 신청하기
[거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보증보험 2025. 3.31.이후 가입자에 한해 해당됨, 2025. 3. 30.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