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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접수중
    (D-239)

    (거제시)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2026.02.01.(일) 09:00 ~ 2026.12.11.(금) 17:30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100명
    • 문의처 055-639-3022
    • 담당부서거제시 건설지원과
  • 사업소개

    1. 사 업 명 : 거제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6년

    3. 지원대상 : 거제시 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공사의 수급인

    4. 지원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수수료의 100% 지원

                  *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담당부서
    거제시 건설지원과
  • 이용방법
    1)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2) 방문신청 : 거제시 건설지원과(별관3동 2층)방문
    3) 우편신청 :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건설지원과(53257) * 등기우편 발송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신청 건설사의 법인인감 날인 또는 현장대리인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서류로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이 되는지는 첨부파일 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일정
    2026. 2. 1. ~ 2026. 12. 11.(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구비서류
    1) 건설공사 하도금대급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붙임 서식)
    2) 원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신청서(보증회사 제출 신청서) 사본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5)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사본
    6)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계좌) 사본
  • 지원대상
    거제시 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건설사업자
    2) 현재 영업정지 중이거나 2023. 1. 1.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 지원 불가
    ※ 지급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최종 지급 결정함
    ※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자격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설공사 수급인
    1) 건설현장이 경상남도 거제시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것
    2)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일 것(공공발주공사 제외)
    3) 수급인은 거제시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수급인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음. 하도급업체는 거제지역 등록업체일 것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였을 것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만 인정
  • 선정기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첨부파일 참조)에 적합여부 확인 후 지원
  • 지원방법
    1)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2) 방문신청 : 거제시 건설지원과(별관3동 2층)방문
    3) 우편신청 :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건설지원과(53257) * 등기우편 발송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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