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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청년 월세 지원사업
    마감

    (양산시)청년 월세 지원사업

    2026.02.09.(월) 09:00 ~ 2026.03.13.(금) 23:59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999명
    • 문의처 055-392-3823
    • 담당부서양산시 공동주택과
  • 사업소개
    (양산시)청년 월세 지원사업 1번 이미지

    2026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신청기간 : 2026. 2. 9.() ~ 3. 13.()

     지원대상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공고일 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지원내용 12개월(1~12간 월 최대 20만원 이내 임차료 지원(연 최대 240만원)

      ※ 생애 1회 지원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신청 불가소득이 없는 청년은 2026.3~5월에 신청 접수 예정인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바람[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거주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LH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등), 타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 지원제외

      -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 수급자(2022~2025년)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www.gyeongnam.go.kr/baro또는 앱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문 의 처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392-3823)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양산시 홈페이지 > 양산소식 > 고시/공고 > 공고문 참조)


    ★★ 2026년 선정 인원은 91명이며 방문접수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온라인 접수 인원만 늘려 놓은 것으로 모든 신청자가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님 ★★

     ** 소득 재산 조회 후 소득 재산이 적은 순으로 선발됨 **


    ★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미선정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담당부서
    양산시 공동주택과
  • 접수일정
    2026.2.9.(월) ~ 3.13.(금)
  •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26.2.2.)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 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 접수 시) 【서식 3】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 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 (유의사항) 본인신용정보조회서는 대출금액 등 민간정보는 지우거나 가려서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기간이 지났을 경우, 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
    -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아래 제출서류 목록 참조하여 제출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https://www.gov.kr)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각각 발급) 1부.
    ※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https://www.gov.kr)
  • 지원대상
    - 양산시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자격요건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 신청 대상자 제출 서류 확인, 자격 적합 유무 판단
    - (2차)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91명 최종 선정
    * 대상자 선정 통보 : 개별문자 발송
  • 지원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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