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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청년 월세 지원사업
    마감

    (밀양시)청년 월세 지원사업

    2026.02.02.(월) 09:00 ~ 2026.02.27.(금) 18:00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9999명
    • 문의처 055-359-5104
    • 담당부서인구정책담당관
  • 사업소개

    2026밀양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밀양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밀양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밀양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6. 1~ 12(1) 1, 2월분 임차료 소급 지원 예정

    모집기간 : 2026. 2. 2.() 09:00 ~ 2. 27.() 18:00

    선정인원 : 100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하는 18~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 원 이내 지원

    월 임차료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실제 납부액만 지원, 생애 1

    지급방법 : 월세(임차료) 선 납부 / 납부내역 확인 후 지급

     

  • 담당부서
    인구정책담당관
  • 접수일정
    ○ 신청기간 : 2026. 2. 2.(월) 09:00 ~ 2. 27.(금) 18:00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가능)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각각 발급) 1부.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하는 18~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 자격요건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
    ※ 출생연도 1986~2007년
    ② 신청일 기준 밀양시 소재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 세대당 1인 지원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본인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 선정기준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 ~ ⑧)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
    ③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④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⑤ 2021 ~ 2025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⑥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신 청 서 류) 시 대표누리집(www.miryang.go.kr) 새소식란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제출) 경남바로서비스*

    경남바로서비스: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
    - (신청방법) PC, 모바일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가입 후 신청
    - (방 문 제 출)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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