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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 보조사업(국토부 사업비 50% 지원해 주는 사업, 대학생, 소득이 거의 없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년)과 진주시 사업(기준중위소득 60%초과~150%이하) 동시에 당초 3월 초 시작 예정이었으나 국토부 사업은 복지로 시스템 정비로 3월 말부터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 신청 가능하오니, 신청기간을 확인하시어 혼선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6년「진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예정, 2026. 2월말경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청년월세' 확인 )
○ 신청기간 : 2026. 3. 9.(월) ~ 3. 27.(금)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 사업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관리비 포함 안됨)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날인(묵시적 연장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Q&A 꼭 확인) 참조
○ 선정인원 : 74명(예정), 심사 및 선정 후 4월말~5월경 일괄 공지(1월분부터 소급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12개월(2026년 1월~12월)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생애1회)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청년은 가족사항, 동의서 등 본인만 기재, 스캔한 서류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압축하여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주소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참고>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예정) : 한시사업(2022.8.~2025.2.)-> 2026년부터 계속사업 전환
- 사업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임차(월세) 청년 *2차 한시지원 대상자(최대 24회) 재신청 불가(단, 1차 최대 12회 대상자는 신청 가능)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자 등
- 신청시기 :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신청접수 *2026년도 신청기간 : 2026. 3. 30.(월) 09:00 ~ 5. 29.(금) 16:00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시스템 준비 중
-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대부분 1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백만 원 이하 *2026년부터 청약저축 가입요건 폐지
(원가구 : 청년가구+부+모, 대부분 3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미포함, 일반재산은 공시지가
- 선정인원 : 2,193명(예정), 심사 및 선정 후 매년 9월에 일괄 공지(5월분부터 소급 지원)
*지원 결정자 재심사(매년 5~7월) ※ 재심사에서 탈락 시 지급 중지
- 지원내용 : 월세 최대 20만 원(최대 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