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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접수중
    (D-239)

    [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2026.02.02.(월) 00:00 ~ 2026.12.11.(금) 23:59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999명
    • 문의처 055-749-8941
    • 담당부서진주시 주택경관과
  • 사업소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 등)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40만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유의사항

    1.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특약보증에 대한 보증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시

    보 증 료

    납부내역

     납부보증료 : (반환보증) 200,000 (특약보증) 100,000

     미납보증료 : 0

     (반환보증) 200,000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나,

     (특약보증) 100,000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확인 가능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민간임대주택등기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이메일
    essence5820@korea.kr
  • 담당부서
    진주시 주택경관과
  • 접수일정
     신청기간 : 2026. 2. 2. ~ 12. 11.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정부24(www.gov.kr),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
    - 방 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자격요건
     지원조건
    - 주소 : 주민등록상 진주시 거주
    - 보험 :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효력 유효(신청일 기준)
    - 주택 : 보증보험 물건이 진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➊청년* 5천만 원, ➋청년 외 6천만 원, ➌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청년 : 19세 이상 ~ 39세 이하(신청일 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신청일 기준)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방법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을 신청인 본인계좌로 이체
    * 보증 시작일이 2025년 3월 31일 이후인 경우 최대 40만 원, 2025년 3월 30일 이전인 경우 최대 30만 원)
    ①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②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③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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