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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접수중
    (D-270)

    [경상남도]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2026.01.12.(월) 09:00 ~ 2026.12.11.(금) 23:59
    • 접수년도2026년
    • 모집인원200명
    • 문의처 055-211-2924
    • 담당부서건설지원과
  • 사업소개
    [경상남도]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1번 이미지


  • 이메일
    gjehdbs21@korea.kr
  • 담당부서
    건설지원과
  • 이용방법
    ①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24시간 가능)
    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방문신청)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신관 5층) 방문
    - (우편신청)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건설지원과(51154)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신청 건설사의 법인인감 날인 또는 현장대리인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서류로 파일 업로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이 되는지는 첨부파일 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일정
    2026.1.12. ~ 2026. 12. 11.(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구비서류
    1.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붙임 서식)
    2. 원도급계약서 사본
    3. 하도급계약서 사본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5. 보증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6.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7.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사본
    8.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 지원대상
    도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함
    2. 현재 영업정지 중이거나 2022. 7. 1.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원이 불가함(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제외, 해당공사면허 기준)
  • 자격요건
    ①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로,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함
    ②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함
    - 현재 영업정지 중이거나 2022. 7. 1.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원이 불가합니다.(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제외)
    ☞ 지급 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최종 지급 결정함
  • 선정기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첨부파일 참조)에 적합여부 확인 후 지원
  • 지원방법
    ①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24시간 가능)
    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방문신청)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신관 5층) 방문
    - (우편신청)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건설지원과(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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