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가모집
밀양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5. 1. ~ 12.
○ 신청기간: 2025. 8. 18.(월) ~ 9. 5.(금)
○ 모집인원: 15명
○ 지원자격: 밀양에 주소를 둔 18~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임차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
○ 지원금액: 1 ~ 12월(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월세 선 납부 / 납부금액 확인 후 지급(매월)
※ 본 사업은 생애 1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2025년 1월 ~ 12월 동안의 월세 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25년도에 12회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26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경남도 사업‘은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달리 매년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25년도에 12회를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26년도에 나머지 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25. 8월 입주 시, 8~12월 월세를 지원 받고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