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비스신청

홈 ▶서비스신청 ▶서비스 신청하기

서비스 신청하기

  • (밀양시)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가모집
    접수중
    (D-1)

    (밀양시)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가모집

    2025.08.18.(월) 09:00 ~ 2025.09.05.(금) 18:00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9999명
    • 문의처 055-359-5104
    • 담당부서인구정책담당관
  • 사업소개
    (밀양시)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가모집 1번 이미지



    밀양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5. 1. ~ 12.

      ○ 신청기간: 2025. 8. 18.(월) ~ 9. 5.(금)

      ○ 모집인원: 15명

      ○ 지원자격: 밀양에 주소를 둔 18~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임차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

      ○ 지원금액: 1 ~ 12월(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월세 선 납부 / 납부금액 확인 후 지급(매월)



    ※ 본 사업은 생애 1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2025년 1월 ~ 12월 동안의 월세 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25년도에 12회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26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경남도 사업한시 특별지원사업과 달리 매년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25년도에 12회를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26년도에 나머지 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25. 8월 입주 시, 8~12월 월세를 지원 받고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인구정책담당관
  • 이용방법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청년월세 신청 페이지(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service_no=416&mid=a10202000000)
  • 접수일정
    ○ 2025. 8. 18.(월) 9:00 ~ 9. 5.(금) 18:00
  • 구비서류
    ① 신청서(첨부 필수)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발급: 크레딧포유 http://www.credit4u.or.kr)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체 조회
  •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하는 18~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 자격요건
    ① 공고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
    ※ 출생연도 1985~2007년(1985. 8. 19. ~ 2007. 8. 19. 신청 가능)
    ② 신청일 기준 밀양시 소재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 세대당 1인 지원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본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 선정기준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
    ※ 신청자 초과시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
    ③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④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⑤ 2021 ~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⑥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방법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회원가입 후 신청
  • 키워드
  •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균 3.6 16명 참여

0/1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