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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마감

    [합천군]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5.08.01.(금) 09:00 ~ 2025.08.29.(금)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999명
    • 문의처 055-930-3436
    • 담당부서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 사업소개

     사 업 명  :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합천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1주택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1.1. 이후 혼인가구 (혼인기간 7년 이내)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 (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한도)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원)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 (연1회 지원)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기간 : 2025. 8. 1.(금) ~ 8. 29.(금), 연1회 신청 

     신청방법 : (온 라 인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를 통한 신청

     선정결과 : 2025. 9. 30.까지(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문자 안내, 선정결과 문자가 오지 않으면 담당부서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자지급 : 2025. 10. 31.까지(대상자 명의 계좌 이체)

    모든 제출서류는 2025.7.1.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직인날인이 되어야 합니다.(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에 제출서류명 표기 부탁드립니다.)  

    * 부부 중 대출실행자가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에 구비서류 파일 첨부하여 신청
  • 접수일정
    신청기간 : 2025. 8. 1.(금) ~ 2025. 8. 29.(금)
  • 구비서류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합천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1주택 신혼부부 중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격요건
    (대 상)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
    ②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③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기준)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 합천군 내에서도 도시지역,비도시지역이 구분 지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개별 확인 필요
    ②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④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등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에 한정
    ※신용대출, 일반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신청자 중 자격요건 충족 가구
    -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총족가구 신청시, 우선순위 배점표 및 신청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자녀수(30점), 연소득(40점), 혼인기간(30점)

    ※ 동점자 우선순위 1. 자녀수가 많은 가구 2. 연소득이 낮은 가구 3. 혼인기간이 오래된 가구
  •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에 구비서류 파일 첨부하여 신청
    * 첨부파일에 제출서류명 표기 부탁드립니다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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