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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 업 명 :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합천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1주택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1.1. 이후 혼인가구 (혼인기간 7년 이내)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 (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한도)
❍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원)
❍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 (연1회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기간 : 2025. 8. 1.(금) ~ 8. 29.(금), 연1회 신청
❍ 신청방법 :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를 통한 신청
❍ 선정결과 : 2025. 9. 30.까지(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문자 안내, 선정결과 문자가 오지 않으면 담당부서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이자지급 : 2025. 10. 31.까지(대상자 명의 계좌 이체)
* 모든 제출서류는 2025.7.1.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직인날인이 되어야 합니다.(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에 제출서류명 표기 부탁드립니다.)
* 부부 중 대출실행자가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