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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마감

    [고성군]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5.07.16.(수) 09:00 ~ 2025.08.22.(금) 18:00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9999명
    • 문의처 055-670-2275
    • 담당부서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
  • 사업소개

    사 업 명: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고성군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1주택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 이후 혼인 가구(혼인기간 7)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이내)

    지원금액: 2024. 7. 1. ~ 2025. 6. 30.(1)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금액(최대 150만원)

    지원기간: 1(매년 신규 신청, 지원 자격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계좌 입금

    신청기간: 2025. 7. 16.() 8. 22.(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평일 09:00~18:00)

      -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지 급 일: 2025. 10월말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 담당부서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
  • 접수일정
    2025. 7. 16.(수) ∼ 8. 22.(금)
  •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 →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매매계약체결 여부 확인
    * 신청인, 신청인 부, 모 기준 각각 1부, 배우자, 배우자 부, 모 기준 각각1부, 총 6부 제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제출, 2024~2025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내역)
    <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총 2부 제출) >
    ①해당지자체 주택과세증명서 1부(온라인발급O,방문발급O) ②해당지자체를 제외한 전국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온라인발급X,방문발급만O)
    <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 자 (1부 제출) >
    ①전국기준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온라인발급O, 미성년자녀의 서류발급은 부모 방문하여 발급만O)
    6.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7.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8.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불가)
    10. 대출 납입 증명서(대출이자 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 대출금 이자계산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원리금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부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1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확인,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13.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 자녀수에 태아 포함)
    14.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대출실행자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 모든 서류는 2025.7.1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 날인) 이어야 함.
  • 지원대상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 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②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③ 공고일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자격요건
    ①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2024년 귀속분, 세전기준)
    ② 주택기준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 선정기준
    신청자 중 자격요건 충족 가구
    -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총족가구 신청시, 우선순위 배점표 및 신청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자녀수(30점), 연소득(40점), 혼인기간(30점)
    * 동점자 우선순위 1. 자녀수 2. 연소득 3. 혼인기간
  • 지원방법
    - 방문신청: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평일 09:00~18:00)
    -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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