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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 업 명: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고성군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1주택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 이후 혼인 가구(혼인기간 7년)
❍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이내)
❍ 지원금액: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지원기간: 연 1회(매년 신규 신청, 지원 자격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계좌 입금
❍ 신청기간: 2025. 7. 16.(수) ∼ 8. 22.(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평일 09:00~18:00)
- 온 라 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지 급 일: 2025. 10월말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