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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 업 명 : 2025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남해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이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지원자격 충족시 최장 5년간 지원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 150만 원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만큼 지원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지원 대상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
가. (대 상)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이후 혼인가구 ②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③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나.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기준)
다.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②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④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일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라. (대출용도)‘주택자금’또는‘주택구입목적자금’등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에 한정됩니다.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