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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마감

    [남해군]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5.07.14.(월) 09:00 ~ 2025.08.29.(금)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100명
    • 문의처 055-860-8839
    • 담당부서남해군 전략사업단
  • 사업소개

    사 업 명 : 2025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남해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지원자격 충족시 최장 5년간 지원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 150만 원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만큼 지원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지원 대상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

    . (대 상)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이후 혼인가구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기준)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혼인신고일 이전 1~ 혼일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대출용도)주택자금또는주택구입목적자금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에 한정됩니다.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메일
    yemeak1205@korea.kr
  • 담당부서
    남해군 전략사업단
  • 이용방법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 접수일정
    2025. 7. 14 ~ 8. 29.
  •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고
  • 지원대상
    남해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 자격요건
    첨부파일 참고
  • 선정기준
    자격 요건 충족 가구 중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함
    선정결과 알림일: 9. 30./ 문자 안내

    자녀 수: 30점
    부부 합산 연소득: 40점
    혼인기간: 30점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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