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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2025.07.14.(월) 09:00 ~ 2025.08.13.(수) 18:00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500명
- 문의처
055-749-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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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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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ssence58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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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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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오프라인) 해당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 착오, 누락,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해당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2024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았던 대상자는 ‘2025년 진주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기간(2024년 7월~12월)은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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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정
신청기간 : 2025. 7. 14. ~ 8. 13.(31일간), 연 1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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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만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4.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신청자 부, 신청자 모 기준 각 1부.(총 3부)
- 배우자, 배우자 부, 배우자 모 기준 각 1부.(총 3부) ※해당자만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관할(발급)자치 단체 : 전국 선택
- 과세연도 : 24~25년(1년)
- 세목선택 : 재산세(주택분)
- 주민/법인번호 뒷자리 포함 : 미포함
- 사용목적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제출용
- 발급방법
1) 온라인 발급 : 위택스(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신청
2) 방문 발급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등본상 세대원 모두 제출)
6.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7. 건축물대장 1부,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8.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대출은 지원 불가
9.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0. 소득금액 증빙서류(택1)
- 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프리랜스, 자영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득 증빙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발급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년부부 경우 부부 모두 발급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3.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임신중인 청년부부일 경우
- 자녀수에 태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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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5. 7. 1.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39세 무주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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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25. 7. 1. 기준 아래의 소득 이하
1. 소득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해당요건 :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 소득이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면 직장인, 지역가입자이면 대학(원)생으로 구분
1) 미혼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 기혼 : 청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해당요건 :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자)
1) 미혼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기혼 : 청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주택기준
-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 진주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에 한정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임차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제외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거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
- 진주시 청년 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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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총족가구 신청시, 우선순위 배점표(나이, 연소득, 거주기간) 및 신청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선정결과 알림 : 2025.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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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이자지원금 지급 : 2025. 10월 중(선정자 명의 계좌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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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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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