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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접수중
    (D-13)

    [의령군]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2025.07.14.(월) 09:00 ~ 2025.08.12.(화)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999명
    • 문의처 055-570-2933
  • 사업소개

    2025년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대출 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3%이내) 최대 150만원 지원(최장 6년 간 지원)


     지원대상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의령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전용면적 85㎡이하 

     - 전세금 3억원 이하 

     - 소득요건 

    ‣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역세대원 : 자영업자임을 증빙(사업자등록증 등) / (청년)부부 : 부부 모두 만 18~49세 

     ※ 소득 있는 대학()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직장인지역가입자이면 대학(원)생으로 구분


     제외대상 : 도내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수급자,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다자녀가구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 사업 등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담당부서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이용방법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지원자격 충족시 최장 6년간 지원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구비서류는 경남바로서비스 확인
  • 지원대상
    ○ 의령 거주 만18~4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미혼)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사업자 등)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자, (미혼)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청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신천인 본인이 거주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의령군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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