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외부 청년 유입 유도
*1985. 7. 2.(만39세 이하) ~ 2006. 7. 1.(만19세 이상) 기간 내 출생자
○ 지원내용: '24. 7. 1. ~ '25. 6. 30.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이자 지원(3%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경남바로서비스
※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