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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접수중
    (D-15)

    [거제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2025.07.14.(월) 09:00 ~ 2025.08.14.(목)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999명
    • 문의처 055-639-4103
  • 사업소개
    [거제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1번 이미지


     사업목적: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외부 청년 유입 유도


     지원대상: 2025. 7. 1.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서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985. 7. 2.(만39세 이하) ~ 2006. 7. 1.(만19세 이상) 기간 내 출생자


     지원내용: '24. 7. 1. ~ '25. 6. 30.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이자 지원(3%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 이메일
    yje1403@korea.kr
  • 담당부서
    거제시 지역경제과
  • 접수일정
    2025. 7. 14.(월) ~ 8. 14.(목)
  • 구비서류
    ①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 각1부
    ③ (청년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각1부 ※청년부부일 경우 총 6부 제출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⑥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⑦ 건축물대장 1부
    ⑧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날인 必)
    ⑨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대출이자납입내역서 또는 여신거래내역서 등)
    ⑩ 소득금액 증빙서류(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⑪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⑫ 신청자 통장사본 1부
    ⑬ (해당 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1부

    ※청년부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관련 서류 추가
  • 지원대상
    2025. 7. 1.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서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985. 7. 2.(만39세 이하) ~ 2026. 7. 1.(만19세 이상) 기간 내 출생자
  • 자격요건
    ㅇ(소득기준) 2025. 7. 1.기준 아래의 소득 이하(세전 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 부모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ㅇ(주택기준)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
    - 거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계약서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 제외대상: 도내 지자체에서 주거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선정기준
    신청자중 자격요건 충족가구(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 및 신청수요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키워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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