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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한달 여행하기(창원에서 한달 여행하기)
2025.03.15.(토) 09:00 ~ 2025.03.31.(월) 23:59
- 접수년도2025년
- 모집인원100명
- 문의처
055-225-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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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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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diem313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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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원시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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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경남 바로 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 이메일,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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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정
신청기간 : 2025. 3. 15.(토) ~ 3. 31.(월)[1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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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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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참여대상
- 공고일 기준 경남지역 외 거주자(만19세 이상) *주민등록 초본 제출
- 창원시 여행에 대한 의지가 높고, 개인 SNS 등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 홍보가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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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지원조건 : 참가자 개인별 SNS 1일 2건 이상 포스팅
- 4박~13박 : 2건 / 14박 이상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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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항 목
지원동기(30)
- 지원 동기의 적절성 및 충실성
- 창원시의 특징 등 이해도 및 여행의지
여행계획(30)
- 여행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여행일정의 구체성
홍보계획(40)
- 홍보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 SNS 팔로우 수 등을 감안한 홍보 효과성
- 홍보방법의 적절성(시기, 횟수, 매체 등)
가점(+5,+10)
- 청년 여부(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 1명 신청이 청년일 경우(+5점)
- 2명 중 1명이 청년(+5), 2명이 청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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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지원조건 : 참가자 개인별 SNS 1일 2건 이상 포스팅
- 4박~13박 : 2건 / 14박 이상 : 3건
지원금액 : 숙박비 7만원 이내/1일(팀당, 1~2명), 체험비(1인당 7~10만원)
- (숙박비) 팀당 최소 4박~최대 29박 지원, 1일 7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숙박시설은 참가자 자율 선택(호텔, 콘도, 펜션, 민박 등 업종제한은 없으나 숙박업미등록업체는 제외)
* 숙박비 지원업종(예시)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숙박업),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 규정에 의거한 업소
- (체험비) 1인당 7만원(7박 미만), 10만원(7박 이상) 이내 실비 지원 각종 체험비, 관광지 입장료, 도선료(식비·교통비 등 참가자 부담)
*체험비는 전체 여행기간 내 1인당 지원 금액
* 참가자가 만19세 미만 자녀와 동반 참가 할 경우 만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숙박비·체험비 지원 불가
* 숙박비용은 참가팀 대표에게 지급하고, 체험비는 개인별 지원
- (보험료) 1인당 2만원 이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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