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홍보캐릭터 '벼리' 저작재산권 이용인정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경상남도 홍보캐릭터 ‘벼리’ 저작재산권 이용인정
❍신청기간 : 2025. 3. 10. ~ 4. 9. ※ 하반기(예정) : 2025. 9. 8. ~ 10. 10.
❍사업대상 :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내용 :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벼리’이미지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이용을 무료로 허락
2. 선정규모
❍ 제한없음
3. 허용범위
❍ 15개류 상품류(상품세목)에 한함. ※ 첨부파일 공고문 붙임 참고
4.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 ➡ | 부서 내부 검토 | ➡ | 이용약관 서명, 이용승인 공문발송 | ➡ | 시안검토(메일) | ➡ | 제작품 1부 송부 |
'25.3.10.(월)~4.9.(수) | 접수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 약관 서명 후 3일 내 | 브랜드 제고 및 이미지 적절성 검토 | 판매 개시전 |
5. 이용기간
❍ 이용승인일로부터 3년간(기간연장 가능)
6. 유의사항
❍ 업체는 경상남도가 배포한 원본 이미지* 훼손하지 않아야 함
* 경남도 누리집(홈페이지)>경남소개>홍보캐릭터 벼리 소개>가이드라인 참고
❍ 홍보캐릭터를 활용하여 영상 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별도 인정을 받아야 함
❍ 정치 및 종교적 이념 등 표현, 캐릭터 이미지를 크게 왜곡, 변형하는 경우, 인형탈 제작 등에 활용되는 경우 불허함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공고 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