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년 월세 지원사업
○접수기간 : 2025. 3. 17.(월) ~ 4. 14.(월)
○선정인원 : 76명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신청일 기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
○지원내용: 월 임차료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12개월,(연 최대240만원) ※생애1회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관리비 제외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다음 달 개인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