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년 월세 지원 사업
밀양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밀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5. 1. ~ 12.
○ 신청기간: 2025. 2. 17.(월) ~ 3. 17.(월)
○ 모집인원: 25명
○ 지원자격: 밀양에 주소를 둔 18~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임차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
○ 지원금액: 1 ~ 12월(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월세 선 납부 / 납부금액 확인 후 지급(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