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
담당부서
건축과
이용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 문의처 : 경상남도 건축과(☎ 055-211-4314 ○ 처리기간 : 신고 5일, 변경신고 3일
접수일정
○ 연중 상시
구비서류
<최초 신고> ① (별지 제1호 서식)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1부 ③ 정관 1부(법인만 해당) ④ 전문인력 3명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증명서,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발급) 전문인력으로 등록하는 인원만 제출 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임을 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관할세무서)발급] <변경 신고> ① (별지 제1호 서식)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 1부 ② 기존 발급 반은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1부 ③ 변경된 사항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1부 * 변경신고 대상 :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제출할 서류가 사본인 경우 각 장마다 원본대조필 날인한 서류 제출